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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장 A씨는 손님이 있어 시술이 어려우니 한 시간 뒤 다시 찾아오라고 했다. 남성 B씨는 알겠다며 나가더니 1~2분 후 다시 돌아와 “다른 곳에 갈 곳이 없어서 그냥 한 시간 정도 기다리겠다”라고 했다.
한 시간 후 B씨는 탈색 제품을 고가로 골라 시술을 받았다. 탈색 비용은 6만4000원이 나왔다.
그런데 B씨는 결제 과정에서 주머니를 뒤지다 가방까지 내려놓고 지갑을 찾는 듯하더니 갑자기 계산대에 쪽지를 놓고 그대로 매장 밖으로 달아났다.
쪽지에는 ‘저는 22살이고 작가 지망생인데 지금은 형편이 어려워 돈이 없다. 나중에 돈 많이 벌게 되면 은혜는 꼭 갚겠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놀란 A씨는 곧장 B씨를 따라 미용실을 나섰다. 그러자 B씨는 신고 있던 신발까지 벗어 던지고 맨발로 뛰기 시작했다. 마치 동네 지리를 잘 아는 듯 골목골목 숨기까지 했다.
결국 A씨는 B씨를 잡지 못했다. A씨는 “쪽지는 미리 적어 온 게 아니라 매장에서 대기할 때 적은 것 같다”라면서 “원장 혼자 일하고 있는 걸 알고 계획하고 온 것 같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실제로 CCTV 영상에는 미용실 의자에 앉아 무언가를 적는 B씨의 모습이 담겼다.
B씨가 남긴 쪽지 외에 또 다른 쪽지도 발견됐다. 여기에는 ‘저도 공황장애가 있고, 몸이 안 좋지만 극복하고 있다. 원장님이 손님 말에 공감해 주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혔다.
A씨는 “다른 손님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에 공감을 해주자 이런 내용을 적은 것 같다”라고 했다.
그는 “인근 업주들도 같은 피해를 볼까 봐 신고를 결심했다”며 “경찰에 CCTV와 쪽지를 제출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이해가 안 된다. 경범죄 처벌법이 될 수도 있지만, 만약 상습범이라면 돈을 줄 것처럼 해서 서비스를 받고 돈을 주지 않고 도주한 것이니 사기죄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