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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사례입니다. 회사가 휴가 승인을 하지 않으면 휴가를 갈 수 없을까요?
근로자는 회사의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5항은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중노위는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 신청해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승인하지 않았는데 연차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할 수 없다고 중노위는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전에 신청하기만 하면 회사는 무조건 휴가사용을 인정해야 할까요? 중노위는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같은 항(제60조 5항)을 보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로자에겐 ‘휴가사용 시기지정권’이 있지만 사용자는 ‘휴가사용 시기변경권’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어느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게 그 사업장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돼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중노위는 설명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를 가면 ‘회사업무에 조금 지장이 있다’ 정도론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다고도 전했습니다.
정리하면 연차휴가는 회사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므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자는 원하는 날짜에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도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회사규정에 따라 미리 신청해 휴가사용으로 인해 동료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