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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버팀목자금’이 둘째 날 새벽 일찍부터 입금되고 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전날(11일) 오전 버팀목자금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는 당일 오후부터 자금을 입금하기 시작했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11일 오후부터 자정 전까지 버팀목자금 신청을 마친 대상자에게 이날 새벽 3시께부터 자금이 입금되고 있다.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새벽 6시에 200만원이 입금됐다”, “주야 교대로 일을 하나보다”, “1·2차 때는 못 받았는데 3차는 받아서 다행이다” 등 새벽에 자금을 받은 이들의 인증 글이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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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전날인 11일부터 총 4조 1000억원 규모 버팀목자금 지급에 나섰다. 지난해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집합금지업종은 3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20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 등이다. 단 일반업종은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2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홀수·짝수 구분 없이 진행한다. 신청은 버팀목자금 온라인 전용 사이트에서 이뤄진다.
중기부 관계자는 “지원 대상자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를 받지 못했어도 직접 전용 사이트에 접속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며 “‘선지급 후환수’ 방식으로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복·부정수급의 경우 향후 환수 조치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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