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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경기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112에 직접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의 A씨 자택 화장실에서 심하게 부패한 부친의 시신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내용을 수상하다고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A씨는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고 털어놨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지난해 12월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 번 때렸다”며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로 들어갔다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뒤늦게 신고한 이유에 대해선 “숨진 아버지를 직접 보기 무서웠다”고 밝혔다.
한편 신고는 A씨 작은아버지의 권유로 이뤄졌다. 이날 YTN 보도에 따르면 A씨와 아버지는 별다른 수입원 없이 둘만 살고 있었다. 집 계약 명의는 작은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었으며, 부자의 생활비도 작은아버지가 대주고 있었다. 집주인은 A씨 집에서 악취가 나자 셋방 명의자인 작은아버지에게 연락했고, 집에 방문한 작은아버지가 시신을 발견했다. 작은아버지는 발견 직후 A씨에게 직접 경찰에 신고하라고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는 한편, 부친 시신을 부검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