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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는 “할아버지가 사망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를 사망신고 했다”며 “개인 일정으로 신분증 진위 확인 중 아들인 제가 저의 아버지가 사망신고 됐다는 것을 알았다”고 밝혔다.
이어 “면사무소에 연락해 손해사정사와 이야기 중이며 이런 일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이 일로 위자료 2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적도 있다는 데 같은 돈으로 합의를 하려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A씨는 “만약 이 사실을 바로 인지하지 못하고 몇 개월이 지났다면 거기에 대한 위자료도 있는 거 아닌가”라며 “좋게 넘어가려고 했지만 (안되겠다)”고 글을 올린 배경을 전했다.
앞서 해당 면사무소에서는 지난 1월에도 산 사람을 사망자로 바꾸는 등 똑같은 실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탄천면 사무소 측은 뉴시스에 “(이번)사망 실수 신고는 지난 2월 1~2일 사이 이루어졌고, 실수가 발견된 시점은 약 10일이 지난 13일이다”며 “민원인(박 모씨)이 아버지의 면허증 갱신을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사망 신고 오류를 발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직원이 전산에 올리면서 세대원이 나온 부분에서 사망자 체크를 잘못해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서 “지난 1월 실수한 직원과 최근 실수한 직원은 다르며 최근 당사자에 사과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글이 올라온 뒤 공주시 기획감사실은 “조사결과 탄천면에서는 민원인의 손해배상요구에 따라 행정종합배상 처리 진행 중임을 확인했으며, 이에 따른 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보험사와 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천면에서 비사망자를 주민등록 전산에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는 등 민원사무를 소홀히 한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책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