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엔 “정신 XX 세입자 야반도주 했습니다 진짜 올해는 액운이 꼈는지 돌아버리겠습니다 혐오 사진 다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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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가 입주한 후부터) 문 걸어 잠그고 약 5개월간 매일 ‘오늘 입금할게요’라는 도피성 문자만 보내며 월세와 공과금을 미납하였다”면서 “이후 가스가 끊기고 그로 인해 보일러 동파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 천장이 내려앉았으며 상황이 심각한 걸 느꼈는지 모든 짐을 놓고 옷만 갖고 야반도주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에 대해 “20대 여자이며 신년이라고 카톡 프사는 맨날 친구들과 술 X먹는 사진으로 바꾸는 걸 보아 어려운 사람은 아닌 듯 하며, 그냥 정신XX인 거 같다”고 지적했다.
번호를 차단당하자 경찰에 신고한 A씨는 “문의 결과 해당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으며 강제로 짐을 뺄 수도 없다고 한다. 그로 인해 악취로 주변까지 피해가 가는 상태라 빠르게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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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욕 나온다”, “수리하는 비용이 더 많이 들겠다”, “월세 밀리면 쫓겨나게 해야 한다”,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참 많다”, “술 먹을 돈은 있고 월세 낼 돈은 없냐”, “또 다른 집주인한테 피해주고 있을 거다” 등 비난을 쏟아냈다.
한편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월세를 밀렸다는 이유로 임차인이 집이나 가게를 마음대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죄로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문자나 내용증명 등을 통해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법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