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한국전력 및 일부 자회사의 여성수당 제도 철폐 및 제대군인지원법 제16조 3항의 개정을 촉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한국전력과 서부발전 등 일부 자회사는 2004년부터 여직원에게만 월 1만 5000원~3만 원의 ‘여성수당’을 지급해오고 있다”며 “(해당 수당은) 근무량이나 업무 성과와는 관계없이 오로지 여성에게만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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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씨는 “단지 한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성평등=여성우대’라는 공식을 기반으로 하는 불합리한 사회구조의 문제”라며 “(해당 수당이) 남녀의 평등을 명시한 남녀고용평등법, 근로기준법, 헌법을 위하반 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전 측이 ‘노사 합의를 거쳤다’, ‘생리휴가가 무급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법률 자문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등의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는 거대한 사회문제를 자신들만의 일로 축소하려는 시도일 뿐”이라며 “근로자 중 일부만을 대표하는 노조와 ‘노사 합의’를 거쳤다고 해서 퉁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과거의 결정이나 관행으로 일축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A씨는 “한국전력과 일부 자회사들은 즉각 여성수당제를 폐지하고 군경력 인정제를 즉각 복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전은 지난 2004년부터 여성 직원에게 여성수당 월 1만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일부 발전회사들도 여성 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2003년에 생리휴가가 근로기준법 변경으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바뀌었다”면서 “근로기준법 부칙에 ‘법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라는 조항이 있어 노사합의로 여성수당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부 발전 관계사들이 지급하는 여성수당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