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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렸고 5년 전에는 혼외자까지 출생했습니다. 저와의 사이에도 아들이 있고요. 혼외자를 낳고서는 이혼소송도 제기했지만, 제가 이혼은 안한다고 했습니다. 당시 이혼소송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라 기각 되었고요. 이혼청구가 기각되고도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외도 상대와 혼외자와 셋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다시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순순히 이혼해주면 얼마라도 합의금을 주겠다고 합니다. 솔직히 누구 좋으라고 이혼을 해주냐 싶은 억울한 마음도 들지만, 몇 년 전부터는 생활비도 끊고 전세계약을 연장해주지 않아 집에서도 쫓겨난 상태라 이혼을 하는 게 맞는건지 고민입니다.
한번 기각 되었는데도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할 수 있나요? 만약 이혼을 한다면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남편은 12년 전 아버지에게서 건물을 상속받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별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 이유는 유책배우자이기 때문이죠?
△유책주의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처럼 외도를 하고, 혼외자를 출산하고, 처와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끊으며 사실상 배우자를 축출한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한편 파탄주의는 가정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받아들이자는 것인데요. 현실적으로 혼인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면 이혼을 인정해야 한다는 흐름입니다.
-사연자의 남편이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한다면 이혼 판결이 날까요?
△파탄주의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지만 아직 명시적으로 파탄주의를 도입한 것은 아닙니다. 1차 소송 이후 다른 사정변경이 없다면 2차 소송에서 이혼이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사연자의 남편처럼 전세 계약 연장도 하지 않아 자녀와 배우자를 오갈데없이 만들어 실제로 축출한 경우라면, 법원이 남편의 이혼요구에 손을 들어주기 힘들어 보입니다.
-하지만 별거기간이 7년이나 되는데, 파탄으로 볼 가능성은 없을까요?
△별거 기간이 길어지면 파탄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별거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떤 원인으로 지속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사연자처럼 오로지 남편의 잘못으로 시작됐고, 남편의 강요와 강압, 남편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별거가 지속되는 상황이라면 별거가 지속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이혼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남편이 여전히 다른 여자와 살고 있고 여전히 이혼 파탄 사유인 위법행위가 지속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별거만으로 단순히 파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사연자가 이혼청구를 한다면 남편의 상속재산에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사연을 보면 결혼 기간 20년, 별거 7년, 남편이 12년 전에 상속받은 건물이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특유재산이고 별거기간도 있지만, 특유재산을 물려받기까지 며느리로서 분명히 도리를 다했을 것이고, 별거를 하고 있지만 남편으로부터 부양받지 못하면서 자녀를 키우고 혼인을 유지하는 공도 있습니다. 법원도 특유재산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부인의 공이 분명히 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여도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인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요. 20년간 배우자, 엄마, 며느리로 충분히 역할을 해왔고 남편이 집을 나간 후에도 가정을 지키면서 자녀를 훌륭히 키웠다는 부분을 충분히 입증하면, 재산분할 기여도도 상당정도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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