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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지난 2018년 해당 사건을 보도하자 이 지사는 “조폭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다니까요? 가족들이 와서 선량한 시민인데 억울하게 잡혀 있으니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해서 사건을 수임했다”며 “만약에 정말로 조폭이 아닌데 조폭으로 기소됐다면 얼마나 억울하겠나. 세상 사람들이 ‘왜 그걸 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내가 생각하는 억울함 없는 사회를 위해서 이 억울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내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와 조선일보의 보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가 2007년 3월 변호를 맡았던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2명 중 1명인 행동대원 김모씨에게는 이미 조폭 활동 중 폭행죄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었다. 김씨는 2007년 8월 이 지사가 변호한 사건에서 공동 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김씨는 같은 해 9월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한 주점이 적발된 사건에서 관련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는데, 이 사건의 변호도 이 지사가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언론을 통해 “2007년 자신이 변호한 조폭 사건에서 유죄를 받은 조폭을 이후 또 변호한 것”이라며 “조폭인지 모르고 수임했다는 2018년 이 지사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전했다.
반면 이 지사 측은 언론에 “폭력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조폭이 아니며,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신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지사는 피의자가 조폭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음이 자명하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