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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김희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초등학교 고학년인 딸이 친구 B양과 어울리면서 나쁜 행동을 한다고 판단해 B양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어느 날 아침 등교하던 B양에게 전화해 “너 앞으로 우리 애 한번 더 만나면 죽여버린다”는 취지로 말해 겁을 줬다. 크게 놀란 B양은 곧바로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B양 부모가 진정을 냈고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의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약식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그는 재판에서 “딸이 B양으로부터 부당한 언행을 당했다고 생각해 B양을 훈육하려는 의도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훈육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기는 하나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가 등교하는 길에 범행이 이뤄진 점, 발언 수위 등을 종합하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지도행위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자녀를 보호한다는 생각에 범행에 이른 것으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초범이고 재범의 여지가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