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최근 “돈이라면 벌벌 떠는 남편이 기막히게도 저 모르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고 있었다”며 5년간의 결혼생활을 그만 끝내고 싶다는 여성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는 “결혼 초, 맞벌이였던 우리 부부는 남편과 생활비 50만 원을 각출해 총 100만 원을 생활비 통장에 넣고 그 돈으로만 생활을 이어갔다”며 “제가 버는 남은 수입으로 남편은 주식투자 등 재테크를 했고, 남편은 콩나물 하나를 살 때도 잔소리했으며 임신 때문에 일을 못 하게 됐을 때도 생활비를 꼭 내야 한다며 야박하게 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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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남편은 아이 내복 하나 사는 것까지 사치라면서 돈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은 계속했다. 이에 A씨는 “저는 종일 위치추적 앱만 들여다보게 될 정도로 삶이 황폐해졌고 앱으로 남편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야만 안심이 됐다. 남편은 왜 의심을 하냐며 제게 의부증이라고 화를 냈다”고 밝혔다.
A씨는 “결혼 5년은 의심으로만 이어졌고, 지친 건 저였다”며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난 돈 한 푼 없고 당신의 의부증 때문에 이혼하는 거니까 재산분할은 없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간 제 월급통장까지 남편이 관리했는데, 한 푼도 못 주겠다니 이게 말이 되냐”면서 “남편이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을 계속하고 있고, 다니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계속 다니고 있는데, 당연히 부정행위로 볼 수 있지 않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안미현 변호사는 먼저 불법 안마시술소가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곳’을 통상 지칭한다고 설명하면서 “불법 안마시술소의 의미가 이렇게 명확한데, 어찌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법원에서는 민법 제840조 제1호에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반드시 정교 관계를 전제로 한 간통뿐만이 아니라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며 “불법 안마시술소라는 곳에 출입을 여러 차례나 해서 부부간의 신뢰를 훼손하고 이미 그곳에 가서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데, 참 답답하고 저도 화가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법정에서 A씨의 의부증을 주장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아내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망상에 빠져서 남편을 이유 없이 의심하고 감시하는 행동을 할 때 의부증이라고 하는 건데, A씨는 이유 없이 의심했던 게 아니라 남편이 이미 불법 안마시술소를 수시로 다녔다”며 “남편이 연락 두절 등 부부간 신뢰를 깨뜨리고 의심의 빌미를 제공했기 때문에 사연 속 아내를 의부증으로 몰아서 이혼 사유로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안 변호사는 A씨 남편의 불법 안마시술소 출입 사실이 이혼 시 재산 분할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재산분할은 혼인 후 부부 공동생활 중에 함께 이룩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수입 생활비 등 지출 비율, 그리고 노동 여부 등을 따져서 전체 재산에 대한 비율을 정하게 된다”며 “남편이 소득을 어느 정도 더 많이 벌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불법 안마시술소를 다니며 함부로 재산을 탕진하고,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사실은 남편의 기여도를 낮추는 불리한 사정으로 반드시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