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19년 4월 말에서 5월 중순 사이에 거의 매일 B씨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했다. 그는 B씨의 언행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주먹으로 몸을 때리거나 몸 안쪽을 강하게 꼬집기 등을 반복했다. 또 새벽시간 잠을 자고 있던 B씨를 깨워 간장을 콜라로 속여 마시게 한 후, B씨가 이를 뱉어내자 “선임이 주는 걸 뱉냐? X발 이따구로 쳐 배웠냐”고 말한 후 손과 발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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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극단선택 시도…만기전역 위해 피해사실 안드러내
가혹행위에 고통스러워하던 B씨는 결국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다행히 무사했다. 부모에게 죄책감을 갖게 됐던 B씨는 피해사실을 외부에 알리길 꺼렸다. 하지만 부대 내부 조사를 통해 A씨와 C씨는 군복무 중 B씨에 대한 폭행·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2018년 8월 각각 영창 5일과 7일 징계처분을 받았다.
군전역 후 A씨는 군복무 시절 다른 초병폭행 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됐다. 초병폭행 범죄의 경우 민간인 신분이더라도 군사법원이 관할권을 갖는다. 그는 2020년 7월 군사법원에서 초병폭행죄가 인정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했지만 고등군사법원에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폭행 및 가혹행위 피해자 B씨는 전역 후 A씨를 뒤늦게 고소했다. 검찰은 A씨를 초병협박, 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로 재판에 넘겼다. 이중 군사법원 관할인 초병협박 부분은 군사법원으로 이관돼 A씨는 군사법원과 민간 법원 양쪽에서 모두 재판을 받는 신세가 됐다.
법정에서 A씨는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A씨는 “B씨가 주장하는 가혹행위는 전혀 한 적이 없다. B씨 진술은 믿을 수가 없다”며 “일부 부조리가 있었으나 이는 GP내 근무기강이나 B씨 교육 차원이었다”고 주장했다.
◇동료 부대원들 “A씨가 거의 매일 피해자 폭행했다” 진술
하지만 A씨가 간과한 것이 있었다. 당시 부대 간부와 동료 병사들이 A씨의 범행에 대해 진술을 한 것이다. 특히 동료 부대원들은 “당시 상병이던 A씨가 거의 매일 B씨를 폭행하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심리적 외상에도 당시 만기전역을 원했고, A씨의 지속적인 협박, 폭행으로 인해 피해 신고시 보복받을 것을 두려워했다. 복합적인 동기로 인해 (군복무 중) 피해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길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의 폭행 및 가혹행위로 GP라는 폐쇄적 환경에서 달리 도망갈 곳이 없었던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전역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지금까지 심리적 외상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태도를 싹 바꿨다. 1심에서의 주장을 철회하고 가혹행위를 인정한 그는 B씨에게 사죄한 후 금전을 지급하고 뒤늦게 합의를 한 것이다. 결국 2심을 심리한 전주지법 형사항소2부는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을 감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