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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후보가 변호했던 해당 사건은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이다.
2007년 8월 3일 가해자 이모씨는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A씨와 4년 가까이 동거하며 생활비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급해주었고, A씨의 큰딸 대학 등록금도 납부해줬다. 그러던 가운데 A씨가 그해 6월 24일 이씨에게 이별을 고했다.
이씨는 A씨에게 ‘그간 줬던 돈을 돌려달라’라고 요구했지만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난 이씨는 길이 26㎝의 회칼과 농약을 준비해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A씨 집으로 향했다.
당시 A씨는 자신의 딸과 함께 집에 있었다. 이씨는 A씨 집에 들어가 준비한 흉기로 부엌에 있던 가스호스를 절단했다. 이어 A씨에게 “경찰을 부르라.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협박했다. 그러면서 A씨와 그 딸을 방에 가둔 뒤 농약을 밥그릇 2개와 잔 1개에 붓고 “다 죽여버릴거야”라며 이를 마시라고 강요했다.
겁에 질린 A씨는 이씨에게 “딸 앞에서는 농약을 못 마시겠다. 딸은 보내달라”라고 애원했다. 그러나 이씨는 “시끄럽다”라며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양쪽 옆구리와 복부를 8차례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튿날 숨졌고,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거친 뒤 이씨를 살인 등의 혐의로 2007년 8월 17일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 넘겨진 이씨의 첫 변호인은 국선변호사였다. 그러나 첫 공판 전 인선이 취소되면서 이 후보와 김모 변호사가 9월 10일 이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됐다. 당시 이 후보는 첫 공판이 열린 9월 13일과 10월 4일 두 차례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 “심신미약 상태였다” 변호… 재판부는 징역 15년 선고
당시 이씨 변호인측은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내지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같은 해 11월 15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라며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신의 어머니가 무자비하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딸은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과 후유증에 시달릴 것으로 보인다”라며 이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이후 이씨와 검찰은 각각 항소했다. 다만 이씨는 2심에서 다시 국선변호인을 변호인으로 골랐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제2형사부는 이씨에 대해 “생명을 잔인한 방법으로 박탈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은 계획적으로 이뤄졌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범행을 자백하며 죄를 참회하고 있다”라며 원심의 형량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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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별개로 앞서 이 후보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대책을 강구하겠다 다짐하면서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그 가족들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라며 “평생 지우지 못할 고통스러운 기억이다.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했다.
해당 사건은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에서 벌어진 ‘모녀 살인사건’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문에 따르면 이 후보의 조카 A씨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했다. 전 여자친구의 부친은 사건 당시 아파트 5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이 후보는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A씨의 심신미약에 따른 감형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A씨는 2007년 2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는 26일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5년이 지났지만, 그 일만 생각하면 심장이 저릿저릿하다”라며 한 가정을 망가뜨린 살인 범죄가 데이트폭력으로 규정된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조카 살인 변호’ 이재명 “피해자 가족에 다시 한 번 사과”
이에 대해 이 후보는 2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 가족분들의 인터뷰 기사를 이제야 뒤늦게 보았다”라며 “가장 빠르게 제 뜻을 전하고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결례를 무릅쓰고 이곳에 글을 올린다. 어떤 말로 피해자 가족들의 상처를 형용할 수 있겠는가. 정말 가슴이 아프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흉악 범죄로 인한 고통의 크기가 헤아릴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미숙한 표현으로 상처받으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이 두 사건과 관련, 이 후보를 저격해 왔던 이민석 변호사는 25일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가 아니다”라며 “칼을 준비하여 여성의 집에 쳐들어가 딸과 어머니를 칼로 찌른 희대의 살인마를 변호하면서 심신미약이라고 주장했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 후보는) 농약과 회칼을 준비해 딸까지 방에 가두고 딸이 보는 앞에서 어머니를 죽인 자가 심신미약 심신상실이라고 변호했다”라며 “무기징역을 선고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자이지만 겨우 징역 15년만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앞에서 죽는 것을 본 딸의 트라우마도 엄청났을 것”이라며 “내년 8월이면 이 자의 형기는 만료된다. 유족인 딸의 공포도 클 것”이라고 했다.
또 이 변호사는 “2개 살인사건의 중간인 2007년 3월 국제마피아파 조직원 4명이 범죄단체구성 등으로 기소됐는데 이재명은 그중 2명을 변호했다”라며 “이것이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의 본모습”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측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 서류상 이름만 올린 것”
성남 수정구 살인사건 변호와 관련해 이 후보 측은 “당시 변호사 사무실은 후보 포함 2명의 변호사로 구성되었다”라며 “변호사 사무실이 수임한 모든 사건은 2명의 변호인 이름을 올렸었기 때문에 이 후보는 해당 사건에 서류상으로 이름만 올린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가 사건 수임과 변론 작성을 온전히 담당했고, (이 후보는 재판에서도) 변론을 했다기보다는 자리에 앉아만 있었던 것, 배석을 같이 했던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후보와 함께 변호인에 이름을 올린 김 변호사는 “14년 전 사건이라 누가 주무로 변호를 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언론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