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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민 외식비' 지원 받으세요"…이용 방법은?

김민정 기자I 2020.08.14 07:34:01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정부가 오늘(14일) 오후부터 주말 6번 외식을 하면 6번째 결제 시 1만 원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외식업계의 경영위기 극복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해 외식 활성화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 캠페인을 위해 3차 추가경정에산안에 편성한 국민 외식비용 지원금은 330억 원으로 선착순으로 330만 개의 카드에 1만 원씩 환급이 가능하다.

다만 참여하는 방법은 다소 까다롭다. 신용카드사에 먼저 응모한 뒤 하루에 외식 비용으로 두 번 결제하는 등 규칙을 지켜야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중복 결제도 안 된다. 예를 들어 한 식당에서 4만 원어치를 식사한 후 2만 원씩 나눠 두 번 결제해도 한번으로만 인정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또 1만 원을 지급받기 위해선 한 카드로만 결제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 카드로 결제시 여섯 번 외식할 때마다 카드당 1만 원씩 환급받을 수 있다.

‘배달음식’도 외식으로 인정된다. 단 배달의 민족, 요기요 등 배달 앱으로 주문시 선결제가 아닌 현장결제로 해야 인정된다.

유흥업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외의 일반음식점과 카페 등 모든 외식업소에서는 실적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행사를 진행하는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달 앱에서 선결제하면 사용처가 배달 앱 업체로 기록되기 때문에 외식으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전했다. 또 대형 마트나 백화점에 입점해 있는 외식업소도 같은 이유로 외식 실적으로 인정이 안 될 수 있다.

외식비용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자신이 주로 사용하는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 홈페이지, 앱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KB국민, NH농협,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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