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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패스' 어긴 손님은 10만원, 우린 왜 300만원?" 자영업자 분통

이선영 기자I 2021.12.14 08:49:16
[이데일리 이선영 기자] 전날 한때 벌어진 백신패스(방역패스) 먹통 사태로 오늘부터 식당·카페 등에서 ‘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최대 300만원에 육박하는 과태료와 영업정지를 담보로 이를 준수해야 하는 자영업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백신패스 위반 과태료를 왜 위반한 사람이 아닌 자영업자에게 부과하는 건가요?’란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약 370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사진은 해당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연합뉴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힌 청원인 A씨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신패스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방역패스 위반 당사자보다 자영업자에게 더 큰 과태료를 부과하는 현행 방역패스 벌칙 체계에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백신패스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왜 백신패스를 알면서도 지키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과태료면서 자영업자는 150~300만원 과태료에 영업정지를 당해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사법권이 있지도 않고 탐정도 아닌데 일일이 하나하나 확인해도 맘먹고 들어오려고 하면 막기가 어렵다”며 “백신패스를 공지하고 게시했는데도 어기고 들어온 장본인보다 왜 선량하게 먹고 살아보겠다고 죽도록 일하는 소상공인한테만 과도한 처벌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알면서도 어기는 사람은 솜방망이고, 죽어라 일하는 자영업자는 무슨 수로 들어오는 인원을 다 체크하냐. 혼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한다”면서 “선량하게 일하고 세금 내는 자영업자가 아닌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들을 처벌했으면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질병청은 지난 6일부터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과태료 등 벌칙은 13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1주일간 계도 기간을 둔 것. 다만 전날 점심과 저녁 시간 한때 방역패스 먹통 사태가 빚어지자 질병관리청은 계도기간 종료 첫날인 이날은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식당·카페는 물론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접종완료증명서나 PCR 음성확인서를 필히 제시해야 한다.

다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코로나19 완치자, 방역 당국이 인정하는 의학적 사유 등으로 접종이 불가능한 이들은 방역패스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예외자임이 증명되면 시설 출입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1회 위반할 때마다 10만원씩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사업주는 1차 위반사항 적발 시 150만원, 2차 이후로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방역지침을 어길 경우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접종 후 6개월까지다. 6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만료되며, 3차접종을 마치면 다시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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