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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변호사는 “내가 아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라며 “윤석열, 윤대진, 윤우진 사건 고리. 윤우진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비호한 사람은 누굴까? 곧 드러날 것”이라고 적었다.
해당 보도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한 해명이 윤 전 서장이 법원에서 한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뉴스타파는 법원 판결문 내용을 분석해 이같은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윤 전 서장에게 후배 검사 출신인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남석 변호사는 윤 전 서장의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된 변호인이 아니었고 윤 전 서장에게 국세청 문서를 송달하는 일만 맡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정에서 윤 전 서장은 “이남석 변호사는 국세청 문서 송달 담당자가 아닌 형사 사건 변호사였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 주장을 받아들여 윤 전 서장에 대한 파면 취소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 뉴스타파 보도 내용이다.
윤우진 전 서장은 2015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으나 사건을 받은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려 당시 ‘봐주기 수사’ 논란이 있었다. 윤우진 전 서장은 윤대진 전 수원지검장의 친형으로, 윤 총장은 윤대진 전 지검장과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윤 총장 역시 윤 전 세무서장의 접대 대상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윤 총장 인사청문회에서 이 사건이 언급되면서 논란이 됐다.
지난주 라임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변호를 맡게 됐다고 밝힌 박 변호사는 앞서도 윤 총장, 윤대진 전 지검장, 윤우진 전 서장 관계를 언급하며 “윤석열은 당시 윤우진 사건에 개입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변호사는 윤 총장이 윤 전 서장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며 검찰 수사권 박탈을 요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