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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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B씨는 가게 방침을 설명하며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고 거절했고, A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가위를 가리키며 재차 잘라달라고 말했다.
B씨가 “음식용이 아니라 테이프를 자르는 데 쓰는 가위”라고 거듭 거절하자 격분한 A씨는 욕설을 내뱉고 화를 냈다. 그리고는 급기야 손에 들고 있던 호떡을 펄펄 끓는 기름통 안으로 던진 후에 가게를 떠났다.
이로 인해 B씨는 기름이 튀어 오른쪽 팔과 상체, 목 부분 등에 2-3도가량의 화상을 입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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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해당 사건이 일어났을 당시 B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해 호떡을 잘라주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 “바쁘고 귀찮아서 안 하고 마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저희 호떡은 꿀이 국처럼 들어 있다. 자르려고 가위를 대면 바로 흐르기도 하고 옆으로 튀기도 해서 화상 위험이 높다”면서 “저희 지점은 홀 없는 전량 테이크아웃이라 위험해서 잘라 드리는 것이 불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