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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택배 테러한 초등생들…부모 “변상하겠다”

김소정 기자I 2021.02.06 10:50:13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대구 달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들이 입주민 택배를 뜯어 내용물을 뿌리고 다니는 등 난동을 피운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구 달성경찰서는 6일 난동을 피운 초등학생 3명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에 입주민이라는 글쓴이는 “초등학생 3명이 아파트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택배 포장을 다 뜯고, 여기저기 다 던져놨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물 세트로 온 식용유나 밀가루, 로션 크림, 건강보조제, 과일 등도 닥치는 대로 (아파트 내부) 오만 곳에 다 뿌려놓고 밟아서 터뜨려놨다”며 “주민 한 분은 식용유를 밟고 넘어지셨다”고 덧붙였다.

또 “세대 도어락에도 로션을 떡칠해놔서 도어락이 고장난 집만 5~6세대”라며 “경찰차 6대가 왔고, CCTV 영상으로 (범인이었던 초등학생들을) 잡았다”라고 전했다.

글쓴이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아파트 복도에는 밀가루가 흩뿌려져 있었고, 복도 계단에는 ‘출입금지’가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다.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에는 복도 계단에 택배 박스가 뜯어져 있었고, 내용물이 파손돼 있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잡힌 초등학생 3명 중에는 10세 미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만 10세 미만은 ‘범법소년’에 해당돼 범행의 고의성이 있어도 형사처분과 보호처분 모두 받지 않는다. 만 10세~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은 형사처분 대신에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단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자 보호자에게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가해 초등학생 부모는 직접 피해를 변상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다른 조치 등에 대해서 검토 중이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나이가 어려서 처벌받지는 못하겠지만 부모들이 똑바로 교육시켜야 할 듯”, “저기 입주민들은 뭔 죄냐”, “황당한 사건이다”, “제대로 된 교육이 필요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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