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8일 오후 북구 산격동 연암공원 인근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던 정의당 조명래 북구갑 후보 유세 차량에 올라 조 후보를 밀치고 팔로 X자를 표시하는 등 유세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40여분이나 소동을 벌인 끝에 신고를 받은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를 지지한다며 “여기는 박근혜 동네인데 왜 감히 여기서 선거운동 하느냐”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사무원 1명은 뺨까지 맞았다.
그런데도 인근 지구대가 신고 후 한참 후 현장에 도착해 정의당 측은 경찰 측에도 사과를 요구했다. 지구대가 수백미터 거리에 있어 빠른 출동이 가능했지만 신고 후 20분이나 돼서 현장을 찾았다는 것이 조 후보 측 주장이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성명을 내 “A씨 당적을 포함해 이 행위의 동기와 배경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극렬 지지자의 테러 행위에 대해 양 후보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통합당 측 연루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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