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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조합은 “대교아파트 재건축 시 일조 침해가 예상되는 149개 지점 중 영구 음영이 발생하는 지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시간대 일조 침해가 예상되는 인근 아파트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공동협의체를 구성해 보상방안에 대한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건축물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정밀한 피해 감정평가 등을 통해 보상을 시행하겠다”며 “현재 진행 사항은 설계 초안단계로 향후 통합심의, 사업시행인가 등 과정에서 최적의 배치계획 수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청회가 각 아파트 단지 주민들간 충돌없이 무난하게 마무리된 가운데 관할인 영등포구는 향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 접수 과정에서 관련 민원에 대한 검토를 상세하게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조합은 이번 공청회 개최로 인해 2개월여의 사업 지연을 겪은만큼 연내 통합심의를 접수, 내년 1분기중 심의를 마무리 짓는 등 서둘러 채비에 나설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시공자 선정, 하반기 사업시행인가 및 조합원 분양신청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향후 여의도 일대 11개 아파트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이같은 민원 접수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대교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서측으로 장미와 삼부아파트, 동측으로 화랑과 시범아파트, 남측으론 한양과 삼익아파트 등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이다. 지상 최고 65층 초고층인 시범아파트를 비롯해 한양(56층), 화랑(46층)아파트 등 인근 단지 대부분 고층 또는 초고층으로 재건축 할 예정인 만큼 일조 침해 논란이 꾸준히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공사기간도 시간차를 두고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되는 만큼 먼지와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 제기도 예상된다.
대형건설사 한 관계자는 “금융특화지구로 설정된 여의도는 일대 초고층의 대규모 재건축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전문가 진단과 법적 판단 하에 이뤄지더라도 단지 간 민원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령 먼저 시공하는 단지에 대한 일조 침해 민원이 제기되면 이후 시공하는 단지에 대해선 먼지와 소음 발생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며 “서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 단지 간 원만한 소통과 협의, 중재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