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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사장은 “사회에서는 혹시 사고가 날까 봐 우려하지만 이는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다른 시험에 모두 합격할 정도라면 그만큼 질환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뜻일 것”이라며 “오히려 이분들의 자기 치유를 위한 사회활동을 가로막는 게 더 큰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공익활동에서 ‘연대’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홍유진 변호사는 “처음에는 각 로펌 공익재단들이 자기만의 아이덴티티를 찾기 위해 특화된 분야를 나누었다면, 이제는 연대의 중요성을 깨닫고 서로 협력하는 방향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화우공익재단은 다른 로펌 공익재단들과 2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시민단체나 활동가 모임과도 적극적으로 연대하며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처럼 ‘힘든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화우공익재단의 특징이다. 지난 10년간 재단이 진행한 공익 소송들을 살펴보면, 처음에는 ‘승산 없어 보이는’ 사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런 사건들이 하나둘 승소로 이어지면서 우리 사회를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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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인 피해자들을 위한 오랜 법적 투쟁도 주목할 만하다. 화우공익재단은 한센인 피해자들이 겪은 강제격리와 인권침해의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보상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비록 2005년 패소했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2006년 일본 의회에서 ‘한센인 보상법’ 개정을 이끌어냈다. 또한 535명의 한센인을 대리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2017년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배보람 변호사는 “매년 공익자활 사업의 형태를 다양화하면서, 법률지원을 넘어 당사자들과 함께 성장하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며 “올해는 이주아동을 위한 미술교실과 제빵교실을 열어 문화적 차이를 줄이고 한국 사회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정지민 변호사는 “의사가 육체적 치료를 한다면, 변호사는 사회적 삶을 치료하는 사람”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그런 치료가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공익변호사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인복 이사장은 “때로는 무모해 보이고, 도저히 승산이 없어 보이는 사건들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덧 그것들이 우리 손 위에 있거나 사회적 합의에 도달한 것을 보면서 10년이란 시간을 실감한다”고 말했다. 그의 이 말에는 ‘당장의 승소 여부를 넘어, 우리 사회의 제도와 인식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목표’라는 공익 소송의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재단의 활동은 개별 사건의 해결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현서 변호사는 “개인의 권리구제도 중요하지만, 반복되는 문제라면 그 제도 자체를 바꾸기 위해 노력한다”며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공익 소송의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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