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YTN 보도에 따르면 경기 남부경찰청은 화성시에 있는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던 60대 남성 A씨를 성폭력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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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병원 측이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결과 A씨가 피해 아동을 화장실로 데려가는 모습이 찍혀 경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증세 치료를 위해 지난 7월 초 입원한 B군이 사회복지사와 면담을 하던 중 밝혀지게 됐다.
B군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A씨가 화장실에 데리고 가는 날마다 번번이 라면을 주며 입막음을 시도했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 측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A씨와 B군이 마주치지 않도록 병실의 층을 분리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