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단독(황성욱 판사)는 전날 동물보호법 위반(학대)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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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은 동물자유연대가 당시 A씨의 뒷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 동물학대로 판단해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알려졌다.
뒷 차량의 차주는 “개의 목에 끈을 묶어 뒤편에 매단 채 시속 60~80㎞로 달리는 차량을 목격해 해당 차량을 뒤쫓았고, 학대 차량이 지나간 길에는 피가 흥건한 것을 목격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자세히 확인해보니 개는 네 발이 모두 뭉개져 보랏빛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며 당시 이미 죽은 것인지 미동조차 없는 처참한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동물 자유연대는 “잔인한 방식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명백한 동물학대 사건”이라며 경북 상주경찰서에 고발했고, 이후 해당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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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생명 존중 의식이 희박하고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있고 동물병원에 데려가는 등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