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3시10분께 청주시 상당산성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 페달로 착각하고 밟았다.
이후 차량은 보행자 B씨를 치었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B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뒤 외상성 쇼크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동장치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책임을 인정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