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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전날 오후 3시께 아산 탕정면의 한 초등학교 인근 횡단보도에서 초등학생 B 군에게 접근해 유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운전 중이던 A 씨는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B 군을 발견한 뒤 차를 세우고 차에 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엄마 아프대, 나 엄마 친구야. 빨리 타. 엄마한테 가자”라고 말하며 B군의 부모와 아는 사이처럼 행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B 군은 A 씨의 말을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파트 경비실과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이후 B 군의 부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A 씨의 차량을 특정하고 신고 2시간여 만에 A 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범행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차에는 이 남성뿐이었고, 차에서 내리지 않고 7초 만에 현장을 떠나는 등 신고 내용과 CCTV 영상이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며 “남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 적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근 초등학교는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이 사실을 알리는 한편 재학생을 대상으로 미아·유괴 예방 교육도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