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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6월 음주 상태에서 판매용으로 매장에 주차해 둔 중고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했다. 그는 서울 광진구 일대에서 오토바이 판매업에 종사 중이었다.
그렇게 술에 취해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A씨는 광진구 소재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지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곱살 B군을 치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동종 전과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운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는 판매용이라 의무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지도 않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