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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하면 패가망신..피해 부담금 '1500만원→1.7억'[2022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박철근 기자I 2022.01.02 09:50:00

1월부터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사고시 대인 사고부담금 최대 1억5000만원
스쿨존·횡단보도 교통법규 위반시 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운전 중 낙하물에 의한 사고 정부가 보상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인 ‘윤창호법’이 시행 중인 가운데 올해부터는 법적 처벌 외에도 음주운전 가해자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대폭 강화한다. 음주운전자 외에도 뺑소니, 무면허, 마약·약물 복용 운전자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위법운전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도 늘린다.

올해 7월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는 경우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현행 1500만원에서 최대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서울시내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음주운전 인명사고시 피해자 1인당 최대 1.5억 부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오는 7월 28일부터는 의무보험 기준 음주운전 사고의 대인(對人) 피해에 대한 사고부담금이 현재 최대 1000만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물(對物) 피해의 사고부담금 역시 500만원에서 4배 늘어난 2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시행한다.

현재는 최대 1500만원까지 부담했던 음주운전 사고부담금(대인·대물 합계)이 최대 1억7000만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나는 것.

에 대한 사고부담금은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대인·대물을 합해 기존 1500만원에서 1억7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특히 개정 표준약관의 사고부담금 상향은 1인당 사고부담금이다. 예컨대 음주운전으로 7명의 인명피해를 입혔다면 음주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고부담금은 10억원을 훌쩍 넘는다.

(자료= 금융감독원)
◇마약·약물·뺑소니 운전자 경제적 부담도 강화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는 마약으로 인한 환각상태에서 운전 중인 차량이 승용차 2대를 들이받고 과속으로 도주하다가 7중 연쇄 추돌사고 유발했다. 당시 보험사는 전치 12주 척추 골절상 포함 9명의 피해자에게 약 8억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은 0원이었다. 규정이 없어서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음주운전과의 형평성, 마약운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운전자가 부담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신설,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를 낸 운전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무면허와 뺑소니 운전자도 음주운전자와 같은 수준의 사고부담금을 부담토록 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스쿨존서 교통법규 위반하면 차 보험료 최대 10% 할증

새해부터 운전 시 횡단보도나 스쿨존(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스쿨존뿐만 아니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 마찬가지다. 1회위반시 보험료의 5%를, 2회 이상 위반하면 10%를 할증하는 방식이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2~3회 위반시에는 5%, 4회 이상 위반하면 10% 할증된다. 특히 앞으로 교차로 주행 중 우회전 시 무심코 횡단보도를 지나가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도 부과할 예정이어서 안전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운전자의 부담만을 강화하지는 않는다.

이달 부터 자동차 운행 중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차량에서 낙하한 물체로 사망하거나 부상하면 정부가 보상해준다. 또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 시 배우자 차량을 운전하면서 쌓은 무사고 운전 경력도 최대 3년까지 인정한다.

군 복무자 및 군 복무 예정자들이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시 지급되는 보험금(상실수익액) 산정 방식이 군 복무 기간 병사급여(약 월 53만원)가 아닌 일용근로자급여(약 월 282만원)로 개선된다. 급여 기준 5배 이상 많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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