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대구에 거주하는 고등학교 2학년생이라고 소개한 한 청원인이 지난달 26일 게재한 ‘백신패스(일명 방역패스) 다시 한번 결사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전 7시30분 기준 22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내 답변 요건을 충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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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돌파감염 건수가 많다는 것’이었다. 그는 “백신의 정확한 목적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주는, 말 그대로 예방주사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백신을 맞췄는데도 연천 육군부대 집단 돌파감염, 청해부대 돌파감염 사례 등 돌파감염이 심각하게 퍼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았다고 해서 절대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둘째는 ‘(백신패스가) 기본권인 인권 침해’인 점을 이유로 말했다. 청원인은 “지금 유통되고 있는 코로나 백신(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등)의 경우 모든 종류의 백신에서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으며, 백신 맞고 죽었다는 소식 듣다가 가슴이 철렁거릴 정도”라며 “이렇게 백신 부작용으로 위중증 질병에 걸리거나 사망에 이르는 사례가 계속 나오게 되면 백신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코로나 안 걸리자고 백신 맞고 죽을까 두려워서 접종을 거부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셋째는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요구하기 때문’ 이라고 밝혔다. 그는 “안 그래도 1·2차 백신 맞고 후유증에 고통스럽게 보내다가 겨우 회복한 사람부터, 백신 맞고 부작용 심하게 와서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람도 있고, 백신 맞고 죽은 사람까지 나온 판국에 고통을 겪어가면서 2차까지 다 맞은 접종완료자들까지 6개월 지난 후에는 미접종자 취급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이게 제대로 된 K-방역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마지막 이유는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정책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청원인은 “지금 시행된 백신패스 정책에서는 백신 미접종자가 다중이용시설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PCR 음성확인서의 유효기간은 고작 48시간(이틀)”이라며 “ 앞으로 백신 미접종자가 일상생활에 지장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틀마다 고통스럽게 코 쑤셔가며 검사받아야만 한다는 것인데, 누가 이런 정책을 좋아하겠냐. 그런데 이 PCR 검사까지 유료화시키겠다는 것은 결국 백신접종을 강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이라고 생각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청원인은 “위드코로나가 시행된 후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 또는 체육시설 운영자들마저 경기에 찬물 끼얹는다며 백신패스에 결사반대하는 판국에 하루 확진자 수 증가한다고 해서 무조건 방역패스만 확대하려는 데 온 생각을 다 하는 이 정부, 참 무능하다고 생각하다”고 정부를 성토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안전성 높고 검증된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절대 이 위험한 백신(을) 고통스럽게 맞을 생각 1도 없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위드코로나 시행했다고 해서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돌파감염만 창궐하게 되면서 확진자 수가 하루 4000명대까지 나올 정도로 심각해졌다”며 “이럴 바에는 이제 방역패스 탓하지 말고 차라리 예전에 있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시절로 회귀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글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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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등에 국한해 적용됐던 코로나19 방역 패스는 식당·카페 등 16개 업종으로 확대 적용된다. 사적 모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허용된다. 사적 모임 인원에서 허용되는 백신 미접종자는 4명에서 1명으로 줄어들고, 미접종자는 2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할 수 없다.
또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방역 패스가 적용될 전망이다. 청소년의 경우 현재 18세 이하에 대해선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오늘부터 내년 1월2일까지 4주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어 코로나19 확진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방역 패스 적용 확대는 12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이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