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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10대 딸을 둔 아버지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A씨에게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25년 죽마고우인 친구 B씨가 있었다. A씨는 B씨에게 스스럼없이 돈을 빌려주기도 했으며, A씨는 B씨를 두고 “친남동생보다 더 아낄 정도로 각별하게 생각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혼인 B씨는 건설노동자로 일했었지만 현재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안정적인 직업이 없는 상황이었다. 물류센터 위탁업체 책임자인 A씨는 B씨에게 자기 직장에서 함께 일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던 어느 날, B씨의 첫 출근 날 사건이 발생하고 말았다. A씨와 B씨는 지난 9일 술을 마신 뒤 새벽 2시쯤 A씨의 집으로 들어왔다. A씨는 B씨를 자기 집 거실에서 재웠고, A씨 부부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다음 날 A씨는 19세 딸로부터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A씨의 둘째 딸은 “새벽 3시께 누군가 갑자기 방문을 열고 들어와 안길래 아빠인 줄 알았다”며 “이후 가슴을 만지는 순간 ‘아빠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순간 몸이 굳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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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딸과 엄마는 평소 딸바보이자 특전사 출신인 A씨가 이 사실을 알게 될 경우 큰일을 저지를까 봐 걱정돼 다음 날 아침이 돼서야 뒤늦게 사실을 털어놓았다.
격분한 A씨는 B씨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와 “어제 기억나냐, 네가 우리 둘째 딸을 건드렸다”고 따졌고, B씨는 “꿈인 줄 알았다. 꿈에서 성행위를 하는 꿈을 꿨는데 대상이 둘째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당시 B씨가 술에 취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의심했다. 이어 A씨는 둘째 딸 앞에 무릎을 꿇고 “아빠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눈물을 흘렸다.
A씨는 현재 친구의 연락처를 차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지훈 변호사는 “(B씨는) 미성년자 혹은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주량에 비해 덜 마셨다면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 적용은 안 될 것으로 보인다”며 “만일 술에 취했다 하더라도 최근엔 주취 감형이 되지 않는다. A씨 측에서 처벌을 요구한다면 처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