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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곧장 아내와 외도 상대들에게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여성 B씨와 연락이 닿았다. A씨는 B씨로부터 마음을 위로받으며 깊은 관계로 발전하게 됐다.
그러나 소송 도중 A씨와 B씨의 관계를 알게 된 아내는 이를 문제 삼았다. 아내는 남편도 외도를 했으니 ‘유책배우자’라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A씨는 “제가 정말 유책배우자냐, 정말 아내의 말대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는 거냐”고 물었다.
사연을 모두 들은 유혜진 변호사는 “아내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명의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아내가 유책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유 변호사는 “A씨가 이혼 소송 제기 전에도 오랜 기간 아내와 남과 같이 생활해 온 경우, 혼인 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A씨가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해도 유책배우자가 되지 않고 여전히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