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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절시키고 복부 때려”…‘친구 감금·살인’ 피의자들 녹취 공개

장구슬 기자I 2021.06.21 07:26:56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하고 2개월 넘게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두 명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여기엔 자신들을 상해죄로 고소한 숨진 친구에게 보복한 정황이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가두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이 공개됐다. 녹취 파일엔 숨진 친구에게 보복한 정황이 담겼다. (사진=SBS ‘뉴스8’ 방송화면 캡처)
지난 19일 SBS ‘뉴스8’은 경찰이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 사망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김 모(20) 씨와 안 모(20) 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휴대전화에서 두 사람이 숨진 남성 A(20)씨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하고 가혹행위를 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발견됐다.

경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 약 100개 가운데 두 사람이 지난 3월 A씨를 대구에서 서울로 데려올 때부터 “고소를 취하하도록 만들면 된다”라고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도 쉽게 일하고 싶어 한다”며 “조사를 받겠지만, 말만 맞추면 경찰이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감금돼 있던 A씨가 5월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했다.

또 녹음 파일엔 A씨에게 저지른 가혹행위를 묘사하는 대화도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를 기절시키고 넘어뜨려 턱을 다치게 했거나 복부를 세게 때린 사실을 이야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고소에 대한 보복이 아니었고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 취하 강요 정황 등이 담긴 녹음 파일을 보복 살인 혐의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 나체 살인’ 피의자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오피스텔에서 나체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에 따르면 A씨의 사망 당시 몸무게는 34㎏으로 심각한 영양실조 상태였으며 폐렴 증상도 있었다. A씨 몸에는 결박, 폭행의 흔적도 발견됐다. 그는 제대로 된 식사도 하지 못한 채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학대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와 안씨는 A씨로부터 상해죄로 고소당한 데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감금한 채 고소 취하와 허위 진술을 강요하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1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 등을 이날 공개하기로 했다.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형사사건 수사와 관련된 고소·고발·진술·증언 등에 대해 보복을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를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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