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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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텔레그램 등에 마약류 홍보 채널을 개설하고, 주사기를 이용해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는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판매대금을 먼저 받은 뒤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고 구매자에게 알려주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SNS를 통해 가출청소년 2명을 숙박업소로 유인한 뒤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투약시킨 혐의도 받는다. 자신을 유명 BJ 방송 매니저라고 속인 그는 “BJ를 시켜주겠다”며 피해자들에게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윗선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성행하는 마약류 거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