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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0년 겨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자신의 집에서 ‘TV 보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린다’는 이유로 동거녀의 딸 B(당시 9세)양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몸을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하려던 B양이 고개를 숙이고 몸을 웅크리자 폭행을 이어가 무릎에 이를 부딪힌 B양은 치아가 빠지고 무릎이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기도 했다.
또 늦잠을 잤다는 이유로 B양과 두 살 터울 언니를 베란다로 내쫓고 식사와 물을 주지 않고 잠도 베란다에서 자도록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학대 행위는 B양 위생 상태가 좋지 않고 손목, 눈 주위 멍이 들어있는 걸 수상히 여긴 담임교사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처음 혐의를 부인했고 친모도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학대의 정도가 심하고, 이로 인해 피해 아동들이 매우 큰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친모가 영구치가 나왔다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납득하기 어렵고, 12월생인 자녀에게 여름에 생일 케이크를 사다 줬다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