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 A씨는 2021년 9월에서 12월 사이 근무시간 중 내연 여성과 성관계하거나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47차례에 걸쳐 근무를 태만하게 하고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
A씨는 이 과정에서 17차례에 걸쳐 초과근무 수당 80여만 원을 챙겼고, 다른 사람의 승용차 소유자를 조회하는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했다.
A씨는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어 징계책임 감경 또는 면책 사유가 있는데도 참작되지 않아 징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근무 태만이 3개월간 지속해 이뤄진 데다 초과근무 수당 허위 청구 횟수도 적지 않아 비위 정도가 심하며 (오히려) 근무 기간·표창 내역 등을 참작해 파면에서 해임 처분으로 그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