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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일 오전 1시 42분께 인천 중구 운서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같은 층에 사는 A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 등은 A씨가 새벽 시간에 오피스텔 복도에서 택배 물건을 정리하는 소리가 시끄러워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MBC가 공개한 현장 폐쇄회로(CC)TV를 보면 A씨는 집 앞 복도에 쌓인 택배를 정리하고 있었고 B씨 등은 자신의 집 현관문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다.
잠시 뒤 이들은 또 현관문을 여닫았다. 2분 뒤엔 B씨 등이 잇따라 나와 A씨를 쳐다보다 들어갔다. 1분 뒤 다시 나온 이들은 A씨에게 다가가 무언가 말을 건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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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력을 잃은 A씨는 결국 바닥에 널브러졌다. 이후 구급대에 실려간 A씨는 척추와 목 등을 다쳐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직접 112에 신고한 B씨 등이 자신들도 맞았다고 주장함에 따라 A씨를 폭행 혐의로 함께 입건했다.
B씨 등은 폭행 이유에 대해 “(A씨가) 여자인 줄 몰랐다”라며 “할 말 없다”라고 MBC에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CCTV 내용 등을 분석해 여성의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