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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가입비는 최소 20만 원에서 150만 원이었고, 거래는 모두 암호화폐로 이뤄졌다. 박사방 가입자들은 조씨가 공지한 암호화폐 지갑에 돈을 입금했다.
또 경찰에 따르면 박사방 가입자 중 현재 지방 시청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1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이 이날 밝힌 박사방 가입 공무원이 유료회원인지 무료회원인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범죄사실이 확인된 일부 회원에 대해서는 강제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25일 검찰로 송치된 조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해 돈을 받고 텔레그램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조씨는 아동음란물 제작 및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7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사방 피해자는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바로만 74명이며 이 가운데 미성년자가 16명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