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당국도 기업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해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를 하고 있다.
31일 질병관리본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코로나19 진단시약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곳은 42개 업체로 총 64건이 접수됐다. 이중 5건이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다. 승인을 받은 곳은 △코젠바이오텍 △씨젠(096530) △솔젠트 △에스디바이오센터 △바이오세움이다.
또 최근 일부 업체들은 진단키트의 해외 수출을 위한 허가 신청을 하고 있다. 긴급사용 승인의 경우 국내에서 시판되는 제품들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국내 업체가 의료기기인 진단시약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수출용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와 예방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긴급국책과제 협력사로 셀트리온(068270)(치료제)과 SK바이오사이언스(백신)를 선정했다. 양사는 정부로부터 억대 연구비를 지원을 받는다. 이외에도 한국화학연구원(치료제)과 광주과학기술원(진단), 경북대(임상), 국립중앙의료원도 국채과제 협력기관으로 선정됐다.
당국은 올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연구과제를 수행할 업체들을 백신과 치료제(진단분야 포함) 분야로 나눠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백신 분야에는 질본 전체 백신개발 예산 119억5000만원을 최대한 투입하고, 치료제 분야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원할 예정이다.
정경태 질병관리본부 백신연구과장은 “하반기에는 ‘백신 실용화 사업단’으로 해서 비임상과 임상 진행을 지원하는 과제 공고가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개발 연구과제에 협력사로 선정된 SK바이오사이언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들도 독자개발한 후보물질이 있다면 비임상 및 임상 시험에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질병관리본부 측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 과제는 자체 연구, 국내외 임상시험, 허가 등의 경험이 있고 대량생산 시설을 갖춘 기업이 선정된 만큼 추가 연구 기관(업체) 선정시에도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