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순진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이하 탄중위) 민간공동위원장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탄소세 도입 여부에 대해 “정부의 연구용역이 연말까지 마무리 된 뒤 정부에서 탄소세 관련 안을 만들 것”이라면서 이 같이 말했다. 탄소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기업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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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탄소세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주제는 탄소세 부과 방식·대상·규모·용도 등이다. 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주행세, 교육세 등 현행 유류세 개편 방안까지도 검토 대상이다. 탄소세를 거둬 확보된 재원을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해 탄소중립 전환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산업·지역·종사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관건은 탄소세를 얼마나 부과할 지다. 탄소세 규모가 커질수록 화석연료 사용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반면 기업 등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산업계에 부담을 준다. 특히 석유·시멘트·철강업계 등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석유·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면 세금을)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며 탄소세 부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유류세의 문제는 탄소 함유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유류세, 탄소세 등 에너지에 붙는 세금을 모두 합해서 탄소배출량에 비례해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편하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윤 위원장은 “내년에 어떤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이 같은 큰 흐름을 바꾸기 어렵다”고 단언했다. 그는 “유럽연합(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도입해 국제적인 탄소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는 `탄소세를 부과하는 나라들끼리 탄소세 클럽을 만들어 다자간 무역협정을 맺자`고 까지 제안하고 있다”며 “특히나 수출 중심 경제를 가진 한국은 이런 국제시장 질서의 변화를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린뉴딜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정권에 따라 정책을 바꿀 게 아니라 이 같은 국제적인 시장 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해외로 일자리가 옮겨가는 것에 대해 걱정해야 한다”며 “정부는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국제적 규범에 맞출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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