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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대상자에는 양 할머니도 포함돼 있었으나 서훈 안건이 전날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임 변호사는 이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양 할머니 서훈에 사실상 제동을 건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임 변호사는 “부결이 아닌 미상정이기에 서훈 여부 자체가 판단된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이번 주 금요일에 열릴 인권의 날 (기념식)에 양금덕 선생님이 인권상을 받지 못하시게 된 것은 확정”이라며 “외교부가 양금덕 선생님의 서훈에 대해 ‘사전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의견을 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일본이 불편해할까 봐, 현재 논의되는 강제동원 관련 한일협의에 변수가 생길까 봐 외교 쪽과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임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내부 심사절차를 거쳐 선정한 인권상 대상자에게 국내적으로 서훈을 주는 것조차 외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느냐”며 외교부 결정을 비판하기도 했다.
외교부 역시 양 할머니 서훈 수여 여부와 관련 ‘부처 간 사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할머니는 미쓰비시중공업의 나고야항공기제작소에 동원돼 강제노역을 해야했다. 2021년에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광주지법에 소송을 내 2018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