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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이날 협의로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재건축은 2단계, 재개발은 4단계 정도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지는 셈이다. 특히 일률적으로 특정 단계 이후 조합원 지위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시기를 결정토록 하면서 재량권이 강화된 구조다.
이날 오시장과 노 장관이 각각 취임 후 처음 공식적으로 만나 주택 공급정책에 대해 논의, 협력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다만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의도가 서로 달라 양측의 ‘오월동주’가 얼마나 지속될 지 의구심을 갖는 시선도 적지 않다.
오 시장이 국토부에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제한 시점을 앞당기자고 제안한 것은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자신의 주택 정책을 펼치기 위한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도 집값 안정이란 목표는 같지만 민간재건축·재개발 활성화보다는 공공주도 정비사업에 무게 추를 두고 있어 서울시와는 목표점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날 합의한 정비사업 규제와 관련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 김규정 한국투자증권 자산승계연구소장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투기적 거래로 이후 진행이 어려워지는 사례도 있어 필요한 조치”라면서도 “지자체가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기준일을 정하면서 오히려 시장 혼선과 형평성 논란 등이 제기될 수 있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