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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손꼽히는 원전 전문가인 윤종일(56)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K원전 수출이 탄력받고 전주기에 걸친 원전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22대 국회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특별법(고준위법)’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윤 교수는 “고준위법은 21대 국회에서 합의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당시 양당 지도부의 합의 정신을 이어받아 서둘러 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부지내 (임시) 저장시설 확충을 위한 원전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 해소는 물론 원전 후행주기 산업육성과 나아가 온전한 K원전 수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서 여야는 고준위법을 처지하자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신임 원내대표 체제로 전환하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서 분위기가 급반전했고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고준위법 제정이 늦어지면 에너지위기는 물론 K원전 수출에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윤 교수는 “K원전을 유럽지역에 수출할 때, 유럽연합(EU) 택소노미(녹색산업분류체계) 기준을 맞춰야만 금융이나 각종 혜택이 따라올 것인데 미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불이익을 당할 여지가 있다”며 “고준위방폐물 처분장 설치에 대한 근거를 미리 준비해 이 같은 불이익에 대한 작은 가능성마저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예를들어 향후 K원전을 유럽지역에 수출한 한수원이 유럽연합에서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EU 택소노미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이 필요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U 택소노미에 따르면 205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문서로 정리해둬야 한다. 이를테면 이번 고준위법에 처분장 시설을 특정 기간까지 짓겠다는 구체적인 일정을 명시해야한다. 현재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준위법에는 ‘고준위 방폐물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5년 이전 운영을 개시한다’고 써놨다. 이같이 일정을 법에 못 박는 쟁점은 여야간 이견이 있어 법안 심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윤 교수는 “가급적 법에 ‘2050’을 넣고, 안되면 시행령에서라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러한 근거를 뒀을 때 유럽에 K원전 수출시 금융지원 등 혜택 수혜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