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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장동 토지 소유주였던 A종중(성과 본이 같은 집안)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남 변호사 등을 상대로 “30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종중 측은 피해액을 20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지만 소송 인지대 등을 고려해 일단 30억원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소송 과정에서 청구액 증액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A종중 측은 남 변호사 외에도 정영학 회계사와 조현성 변호사 및 이들이 실소유한 엔에스제이홀딩스(구 천화동인 4호), 천화동인 5호, 조앤컴퍼니스(구 천화동인 6호)도 소송 대상으로 올렸다. A종중 측은 “정 회계사와 조 변호사도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사건의 시작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남 변호사 이전 대장동에서 민간 재개발을 추진하던 씨세븐 전 대표 이모씨는 예상 개발 부지 상당수를 보유했던 A종중 등 4개 종중과 수천억원대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씨는 토지 매입 자금 마련을 위해 종중들과의 매매계약에 담보권(근저당권)을 설정해 자신이 대표로 있던 씨세븐, 대장프로젝트금융투자(이후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실소유했던 나인하우스를 통해 11개 저축은행으로부터 브릿지자금 1805억원을 대출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종중 토지에 대해선 계약금의 6배 규모인 287억원을 채권최고액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근저당권 설정 전 종중 측과 씨세븐은 “근저당권으로 인한 종중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씨세븐이 배상한다”는 내용의 손해배상 약정도 체결했다.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09년 10월 성남시에 공공개발을 제안하며 민간개발이 좌초 위기에 놓이자 씨세븐은 막대한 손해를 입었고 자금을 빌려준 저축은행들도 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었다.
근저당권으로 저축은행 측의 압박을 받던 A종중은 이후 “근저당권 설정을 용인한 종중 총회 및 이사회 결의에 하자가 있어 근저당권 설정 자체가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해 2014년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저축은행들은 해당 판결을 근거로 “종중의 허위 총회로 손해를 입었다”며 A종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6년 “165억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며 저축은행들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종중은 대장동 민관 합동개발 토지수용 보상금으로 받은 320억원 중 212억원을 저축은행단에 넘겨야 했다.
A종중은 약정에 따라 2017년 씨세븐과 이씨, 남 변호사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이듬해 1월 40억원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한푼도 받지 못했다. 이들에게 배상 능력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지며 남 변호사가 천화동인 4호를 통해 1007억원을 배당받았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A종중 측은 격분하며 이번 소송을 준비해 왔다.
A종중 측은 “남 변호사의 막대한 배당금은 종중들의 토지를 기반으로 한 씨세븐 권리를 인정받은 것”이라며 “하지만 정작 손해는 원래 땅주인들에게 전가된 황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