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국방부의 ‘군무원 종합발전계획 추진 개념보고’ 문건에 따르면 현재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확대와 경력채용 비율 확대, 승진 불균형 해소, 인사교류 강화, 주거·처우 개선 등을 위한 군무원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군무원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신분으로 군에 배속돼 근무하는 특정직공무원이다. 군인과 공무원 중간쯤에 해당하는 인원들로 군수·행정 등 비전투분야에서 일한다. 지난 정부의 국방개혁 2.0에 따른 상비병력 감축 계획에 따라 현역 직위의 군무원 전환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2017년 2만6429명이던 군무원은 현재 4만4828명까지 늘었다. 2025년에는 4만7189명까지 증원될 예정이다. 이는 군 전체의 8.6%, 장교 대비 70%, 부사관 대비 35% 수준이다.
그간 국방부는 군무원 선발을 각 군과 국방부 직할부대(국직부대)로 이원화해 선발했다. 국직부대는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 30여개가 있다. 대부분 생활인프라가 좋은 도심 생활권이고, 근무형편도 각 군의 야전보다 상대적으로 낫다. 이에 따라 각 군보다 채용 문턱이 높다. 지난 2020년 공개채용 경쟁률의 경우 국직부대가 43.5:1을 기록한 반면, 육군은 13:1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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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기존에 국직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무원들의 소속을 각 군으로 변경할 경우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생긴다는 것이다. 당초 수험생 시절 근무지와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각 군이 아닌 국직부대 군무원 시험을 쳤던 이들이다. 채용 당시 약속과 다른 대우를 받게 돼 ‘신의성실의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한다.
국방부는 군무원 정원 통합 정책은 신규 채용 인원들에 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기존 군무원들에 대한 강제 인사교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가 현재 각 국직부대로부터 ‘반강제적’으로 희망신청을 받아 육·해·공군 및 해병대로 배정하고 있다고 국직부대 군무원들은 주장한다.
국직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한 군무원은 “이미 해군으로 분류돼 내년 경남 창원 진해기지로 이동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국직부대 군무원은 “국직부대 군무원들을 강제로 격오지로 내모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자에 한해 각 군으로 원적을 옮긴다는 게 기본 원칙으로 오해에서 비롯된 얘기들”이라며 “군무원 주거 개선 관련 법률안도 발의돼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처우 개선 대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2024년 군무원 정원 통합 정책을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