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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 중 ‘신속보상’에 해당하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 31만곳에 대한 문자 안내 발송과 함께 접수를 시작한다.
신속보상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심각한 경영피해를 본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중기부는 행정자료 등을 통해 손실보상금을 사전 산정했다.
이날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업체만 신청할 수 있다. 내일(28일)은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업체가 신청한다. 30일과 31일에도 각각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짝수인 업체 신청을 받는다. 3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첫 사흘(27~29일) 동안은 매일 4회 보상금을 지급한다.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전날 자정~오전 7시 신청분은 당일 오전 10시, 오전 7~11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2시, 오전 11시~오후 4시 신청분은 당일 오후 7시, 오후4시~자정 신청분은 다음 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을 지급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손실보상 전용 누리집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일부터 운영 중인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통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인지 알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은 현장 신청도 가능하다. 11월 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지방중기청이나 소진공 지역센터,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집합금지 또는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했음에도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체 등은 ‘확인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확인보상도 신속보상과 마찬가지로 27일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월 10일부터 가능하다. 확인보상 결과에도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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