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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도 하지 못하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당하는 현실 속에 세상에 대한 반감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2014년 7월 26일 오후 8시부터 27일 오전 3시까지 경남 울산에 있는 주점과 식당, 노래방 등에서 아버지와 술을 마시는 과정에서 “너는 돈도 안 벌어오고 뭐하는 것이냐”는 핀잔을 듣게 됐다.
술에 취한 A씨는 홧김에 집으로 가 주방에서 흉기를 챙긴 뒤 울산 거리를 배회하다 오전 5시 57분쯤 남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홀로 서 있던 여대생 B양을 발견했다.
범행은 순식간이었다. A씨는 그 자리에서 B양의 등과 가슴, 팔, 목 등을 31회 가량 찔러 살해했다. B양은 갓 대학에 들어간 신입생으로, 친구와 생일파티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이 장면을 목격한 40대 남성이 차를 돌려 A씨를 제지하려 했지만 B양을 찌른 후 A씨는 약 160m를 도망갔다. 이후 시민이 계속 A씨를 잡으려 하자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범행 동기에 대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 자살을 결심하고 편의점에 가면서 흉기를 가방에 넣어 나왔다”며 “대한민국이 싫었다. 나 혼자 죽기는 그렇고 누구 하나 같이 죽어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언급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저지를 당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한 음주로 인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장씨를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에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A씨가 회개해 재생할 기회를 갖도록 한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B양을 흉기로 31회나 내려 찍는 등 ‘묻지마 살인’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 공동체 전체가 장씨의 잠재적 범행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원심과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다만 원심이 명령한 전자장치 부착 10년에 대해서는 “19세 미만을 상대로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 기간의 하한을 2배로 가중해야 한다”며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