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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통해 이번 사건이 법에 규정된 신상 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판단할 방침이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B씨를 목졸라 살해한 뒤 그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 수백만원을 인출하고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음날 A씨는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C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를 살해한 이유에 대해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씨는 18년 전인 2003년에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사망 당시 69세)를 살해한 뒤 수표와 현금 32만원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했다가 뒤늦게 붙잡혔다.
당시 A씨는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