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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은 지난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 서대문구에 한 스포츠센터를 운영하던 40대 남성 A씨는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연말 회식을 개최했다.
해당 술자리에는 직원 B씨(당시 26세)와 2명의 직원이 참석했다. 이후 이 직원 2명이 자리를 뜬 후 A씨와 B씨만 남아 술을 마셨지만, A씨는 경찰에 “어떤 남자가 와서 누나를 때린다”며 알 수 없는 말로 1차 신고를 했다.
경찰이 스포츠 센터로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나는 그렇게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을 바꿨다. 경찰의 CCTV 확인 요청에도 거부 의사를 밝혔다. 그때 B씨는 하의가 벗겨진 채 누워 있었고, 경찰은 B씨의 맥박과 체온 등을 확인하고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B씨에 옷을 덮어준 뒤 현장을 떠났다.
하지만 7시간 뒤 A씨는 다시 한 번 “B씨가 의식이 없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져있었다. B씨에게는 후두부의 상처, 둔기를 막은 양쪽 손등의 방어흔, 신체 후면부에 다량으로 남은 특이한 형태의 상흔들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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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B씨의 몸에 남은 폭행 흔적을 두고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스포츠센터의 CCTV에는 지난 밤의 비극이 생생히 남아 있었다. 영상에서는 A씨가 B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목을 조르는 등 마구잡이로 폭행하는 모습이 담겼다. 급기야 A씨는 지름 3cm, 길이 70cm의 막대기를 B씨의 몸에 밀어 넣는 방식으로 끔찍하게 살해했다. 이후 해당 사건은 ‘막대기 살인’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열린 1심 재판에서 A씨 측은 “술을 많이 마셨었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며 “119에 신고해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구호조치를 했다면 피해자는 사망하지 않았을 수 있다. 초동조치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경찰을 탓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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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무기징역을 선고했지만 1심과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방법이 매우 엽기적이고 잔혹해 B씨에 대한 최소한의 인간적 존중과 예의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살해 다음 날 아침에 119에 신고한 점 △처음부터 B씨를 계획적으로 살해할 목적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