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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혐의’ 강신명·이철성 15일 밤 구속여부 결정(종합)

이승현 기자I 2019.05.15 18:27:54

‘친박’ 선거정보 수집 등 직권남용·선거법 위반 혐의
3시간 동안 영장심사…경찰 정보업무 특성 등 설명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선거에 불법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왼쪽) 전 경찰청장과 이철성 전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의 불법 정보 수집과 정치관여 의혹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15일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심사에 앞서 오전 10시 20분쯤 법원에 출석한 두 전 청장은 ‘불법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경찰과 제 입장에 대해 소상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에서 직접 지시를 받았느냐’, ‘직접 정보경찰에 사찰을 지시했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영장심사에선 구속의 필요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청장은 경찰 정보업무의 특성 등을 설명하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청와대에서 지시한 대로 선거 동향 등 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썼을 뿐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청와대가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전직 경찰청장 외에도 전직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인 박모 경찰청 외사국장과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전 경북지방경찰청장)도 같은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년 4월부터 12월까지 각각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근무했다. 김 전 국장은 2015년 12월부터 다음 해 9월까지 정보국장직을 맡았다.

이 기간 이들은 진보성향 교육감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등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한 뒤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강 전 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12시간 넘게 조사했다. 이후 지난 8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 정보라인의 불법 선거개입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추궁했지만 강 전 청장은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6일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권 내 ‘친박계’를 위한 맞춤형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대책을 수립한 혐의 등을 받는 박기호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객관적 사실 관계를 인정하며 법리적 평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며 사건 가담 경위나 정도 등에서 참작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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