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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이 해당 기업의 사건을 재판하는 것에 대한 금지 규정이 없어, 이른 바 ‘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부 법조 경력자 중에서 법관을 임용하는 ‘법조일원화’에 따라 지난 2013년부터 로펌·기업 소속 변호사가 대거 법관으로 임용됐다.
박 의원은 “로펌 출신 법관의 경우 법원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예규’에 따라 로펌 퇴직날부터 3년이 지나야만 해당 로펌이 수행하는 사건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면서도 “각급 법원장이 법원 예규와 달리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사유가 존재하고 있고 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법관에게는 금지규정이 없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부경력 법관이 퇴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로펌·기업의 사건을 재판하면 그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것”이라면서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기 위해 이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