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사 과징금

문승관 기자I 2019.03.13 19:38:33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제이엠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 업체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감사업무제한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제이엠이 지난 2012년부터 2016년 3·4분기까지 총 유형자산 과대계상했다고 판단했다. 에스제이엠은 또 종속기업들과 특수관계자 사이에 매출ㆍ매입 거래가 있음에도 이를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연결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이 업체에 대해 과징금 562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내리고 에스제이엠의 재무제표를 그대로 이용해 연결 재무재표를 작성, 자기자본을 과대 계상한 지주회사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3230만원,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아울러 두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한 도원회계법인은 에스제이엠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에스제이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에스제이엠홀딩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10%와 감사업무제한 1년의 제재를 받았다

증선위는 코스닥에 상장한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체 카스에 대해서도 과징금 6140만원과 감사인 지정 1년 조치를 의결했다. 증선위는 카스가 △미선적 수출재고 조기인식 △유상사급 거래 관련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중계매출원가 과소계상 △매출채권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기재 누락 △연결대상 종속회사의 회계기준 위반 △연결조정 오류 등 7가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 회사의 제무제표를 감사한 삼덕회계법인은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카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등의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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